⊙특허청공고제2024-119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특허청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및 국제등록상표기초권 분할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이 2024. 5.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상표의 공존사실을 공시수단인 등록원부에 표시하도록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상표분할 등록방법을 추가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며, 일부 서식의 기재요령에 대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4동 1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233,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sophya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