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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397 | 팩스번호 : 044--201-8407 | wisdom916@korea.kr | 조회수 : 12,67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

 

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10시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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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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