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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10. 마감
  • 외교부 ( 공공외교총괄과 )   전화번호 : 02-2100-8104 | 팩스번호 : 02-2100-7969 | jwwoo24@mofa.go.kr | 조회수 : 11,213회  

⊙외교부공고제2024-83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정비 결과,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복수여권(10년, 5년)은 각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키로 하여 이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유효기간 10년(15,000원→12,000원), 유효기간 5년(12,000원→9,000원), 단수여권 면제, 여행증명서 면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 전자우편 : jwwoo24@mofa.go.kr

 

- 팩스 : 02-2100-7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2100-8104, 팩스 02-2100-7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