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4-83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정비 결과,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복수여권(10년, 5년)은 각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키로 하여 이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유효기간 10년(15,000원→12,000원), 유효기간 5년(12,000원→9,000원), 단수여권 면제, 여행증명서 면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 전자우편 : jwwoo24@mofa.go.kr
- 팩스 : 02-2100-7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2100-8104, 팩스 02-2100-7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