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0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등기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 안 제34조)
나. 의료기술협력단 수입 및 보상금 지급 범위 신설 (안 제35조, 안 제36조)
다. 의료기술협력단 지출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라. 의료기술협력단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3층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im.ho@korea.kr
○ 팩스 : (044) 202 - 29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 - 202 - 2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