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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1-1542 | 팩스번호 : 044-868-6507 | ryu8591@korea.kr | 조회수 : 11,85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세부기준, 특정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59조의7)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 중 빈집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과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및 안전상태를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함

 

나.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9조의8)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준농어촌의 마을(「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수가 20% 이상일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다만,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1제1항제1호의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지정 가능)

 

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 부여 대상 빈집 기준 구체화(안 제59조의9)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다양한 사유로 개축,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행정구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도로 설치 등의 경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 가능

 

라. 특정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1조의2제4항)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철거’에서 위해요소 제거, 벌목 등을 포함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변경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및 철거비용과 보상비 차액의 추가 징수 등 절차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98조)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출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전자우편 : ryu8591@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전화 044-201-1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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