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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4. 22.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3 | 팩스번호 : 043-719-9249 | clavicle@korea.kr | 조회수 : 9,165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98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법」내 시스템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맞추어,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제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

(참조 : 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lavicle@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3,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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