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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67 | 팩스번호 : 044-204-8949 | cjbin10@korea.kr | 조회수 : 13,49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24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혼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등이 가능해짐. 이에 위원회의 결정범위와 혼인ㆍ입양 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 사후양자의 요건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기록ㆍ정정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결정범위 규정(안 제13조)

 

혼인ㆍ입양 신고 특례 도입으로 위원회의 결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사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범위를 별표로 구체화(제1항)

 

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신청기간 신설(안 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의 신청기간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2년으로 설정(제3항)

 

다. 혼인ㆍ입양신고 특례의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13조의2)

 

혼인ㆍ입양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와 첨부서류를 별표로 규정하고, 신청 시 신청인이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항, 제2항)

 

라. 이해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13조의3)

 

이해관계인을 위원회 결정에 의해 성ㆍ본이 변경되는 사람, 부ㆍ모ㆍ배우자ㆍ자녀가 정정되는 사람 등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제2항)

 

마. 소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제7항, 제8조)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2제7항)

 

2)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사. 가족관계 작성ㆍ기록ㆍ정정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안 제13조의3)

 

1) 실무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을 받은 때 신청서 등의 보완ㆍ수정 요청,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신청사실의 통지ㆍ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2) 신청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3항)

 

3) 실무위원회는 신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도록 함(제4항)

 

4)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5항)

 

5) 실무위원회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6항)

 

아.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의6)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기를 현행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제1항)

 

자. 보증인 규정 확대(안 제13조의2)

 

희생자ㆍ유족 신고 시에만 소명자료로서 적용되던 보증인 규정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사회통합지원과(1115호)

 

- 전자우편 : cjbin10@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7, 팩스 (044) 204 - 89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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