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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9.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0 | 팩스번호 : 044-204-8969 | panicillin@korea.kr | 조회수 : 12,81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0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빈집 철거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고, 1주택에 대한 2024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과세표준상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안 제28조의2)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안 제101조)

 

다.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안 제102조)

 

라. 빈집 정비 후 공용·공공용 사용 토지 재산세부담 완화(안 제103조의2 등)

 

마.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103조의2)

 

바.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105조의3)

 

사. 2024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안 제109조의2 신설)

 

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재산세 1주택 산정 제외(안 제1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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