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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14,934회  

⊙소방청공고제2024-70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현장 출장 또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 도입(안 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 방법 신설(안 제30조의6)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이 5년을 초과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