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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15,052회  

⊙소방청공고제2024-6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을 확대하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와 근무성적평정점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4항)

 

1) 근속승진임용을 위하여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성적평정점에 관계 없이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비율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5항)

 

1) 종전에는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연 2회만 실시하도록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