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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3. ~ 2024. 4. 2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33 | 팩스번호 : 044-868-4976 | wany0130@korea.kr | 조회수 : 11,465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2023. 12. 28.부터 2024. 2. 6.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사전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38조제4항 후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자우편 : wany0130@korea.kr

 

- 팩 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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