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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3. ~ 2024. 6. 3. 마감
  • 재외동포청 (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화번호 : 032-585-3288 | osgwon@korea.kr | 조회수 : 10,470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4-1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개정 및 연기ㆍ철회 신청서식 신설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선정위원회 구성과 지원 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안 제2조 개정)

 

나.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신설)

 

다. 지원 여부 및 대상자의 결정(안 제4조 신설)

 

라.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절차(안 제5조 신설)

 

마. 지원 연기 신청 서식 신설(안 제6조 신설)

 

바. 지원 철회 신청 서식 신설(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자우편 : osg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585 -3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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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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