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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3. ~ 2024. 6. 3. 마감
  • 재외동포청 (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화번호 : 032-585-3288 | osgwon@korea.kr | 조회수 : 10,916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4-15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생활안정을 추가시키며, 법률에 신설된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신청서 접수기간 단축, 지원 여부 결정 기준 신설, 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신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신설, 개인정보 처리자 범위 확대 및 처리 가능 개인정보 추가, 입국신고 의무 신설, 지원 취소ㆍ철회 근거 신설, 주거지원 승계 근거 신설 등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 위탁, 선정결과 통지, 사할린동포 사망 신고 등 훈령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신설)

 

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기간 단축(안 제4조 개정)

 

다. 지원 여부의 결정(안 제5조 개정)

 

라.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신설(안 제6조 신설)

 

마.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신설(안 제7조 신설)

 

바. 지원 대상자의 입국신고 의무 신설(안 제8조 신설)

 

사.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신설(안 제9조 신설)

 

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보완(안 제10조 신설)

 

자. 사할린동포의 사망 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11조 신설)

 

차.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신설)

 

타. 업무 위탁 규정 정비(안 제13조 개정)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보완(안 제1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자우편 : osg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585 -3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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