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3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1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 지정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창업생태계과
- 전자우편 : ghdwn9159@korea.kr
- 팩스 : 044-204-7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전화 044-204-7672, 팩스 044-204-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