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2.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구체화 규정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나.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결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신설)
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및 지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6, 별표제1호 신설
라. 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 설치 규정 및 이의절차 마련(안 제19조의7, 제19조의9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thwoghd99@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8, 팩스 044-202-3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