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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3. ~ 2024. 5. 13. 마감
  • 기획재정부 ( 통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2426 | 팩스번호 : 042-481-2462 | sblee78@korea.kr | 조회수 : 11,33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5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통계법 제27조 제6항 신설(종전의 제6항은 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인용한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7항’으로 하는 사항임(안 제22조)

 

나.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신청 시 제출하고 있는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서식을 보완하여 서식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안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407호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sblee78@korea.kr

 

- 팩스 : 042-481-24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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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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