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영주차장 내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 설치 주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규정(안 제1조의3)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798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