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60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23.3.14.)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서식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보완(안 별지 제58호의3서식)
나.「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59호의3서식)
다.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개선(안 별지 제64호의2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