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61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8명(4급 1명, 5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정원에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농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ㆍ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