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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71 | 팩스번호 : 044-201-7284 | wkhee@korea.kr | 조회수 : 64,932회  

⊙환경부공고제2024-27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하는 대행실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

 

행실적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

 

상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실적 제출의무 완화(안 제29조제2항)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의 이행실적 서류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정비(안 별표1 제15호)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혼합매립시설을 사후환경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조사기간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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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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