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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소방청 ( 보건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423 | emtwon@korea.kr | 조회수 : 13,692회  

⊙소방청공고제2024-67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2027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 제10조의2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운영 등 (안 제9조의2)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하고 세부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 훈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12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제16조·제17조·제18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정보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mt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