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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혁신과 )   전화번호 : 02-2100-2548 | 팩스번호 : 02-2100-2548 | akneas@korea.kr | 조회수 : 12,06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5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24.1.24일 보도) 발표에 따라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감독 관련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확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 1억원 이하 투자자는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 1억원 이상 투자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까지 투자 가능

 

나.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시행령안 제1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한도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산출 시점을 ‘반기말’로 정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akneas@korea.kr

 

- 전화 : 02-2100-2536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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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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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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