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3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관련 서류 접수기관 명확화(안 제7조)
-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례별 신청 및 서류 접수기관 명확화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