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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52 | 팩스번호 : 044-201-5587 | jojal@korea.kr | 조회수 : 12,90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3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관련 서류 접수기관 명확화(안 제7조)

 

-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례별 신청 및 서류 접수기관 명확화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