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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경찰청 ( 치안상황과 )   전화번호 : 02-3150-3657 | 팩스번호 : 02-3150-3657 | ksr1980@police.go.kr | 조회수 : 13,401회  

⊙ 경찰청공고 제2024-7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됨에 따라,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ksr1980@police.go.kr
- 팩스 : 02-3150-365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전화 02-3150-2646, 팩스 02-3150-3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