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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2. ~ 2024. 6. 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계량측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3-870-5512 | 팩스번호 : 043-870-5681 | thal4321@korea.kr | 조회수 : 14,26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8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량표시 의무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제도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지속 감소 등의 사유로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별표 22], [별표 23], [별표24] 및 [별표 25] 삭제, 제41조, 제49조,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28] 개정)

 

나. 오류 문구 정정(안 [별표 9] 비고)

 

- 비고 본문 중 “자체검정사업자은”을 “자체검정사업자는”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thal4321@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12,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