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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2. ~ 2024. 4. 29. 마감
  • 병무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996 | 팩스번호 : 042-481-2873 | heemang4000@korea.kr | 조회수 : 9,984회  

⊙병무청공고제2024-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8급 10명)을 증원하면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인력 3명(9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병무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emang4000@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