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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1 | 팩스번호 : 044-861-9436 | dmelsly@korea.kr | 조회수 : 13,28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9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 인증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삭제(안 제2조)

 

ㅇ 인증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삭제하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합하여 규정된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항생제수산식품'으로 수정

 

나.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안 제2조, 제34조~36조)

 

ㅇ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에 대한 인증을 신설하고, 무항생제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을 합하여 '무항생제수산식품'으로 정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dmelsly@korea.kr, ccjw605@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31, 563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563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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