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4. 2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778 | 팩스번호 : 043-719-3750 | redsooo@korea.kr | 조회수 : 12,65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05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면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팬더믹 등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78,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