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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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3. 23:17 제출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족의 동의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이 장애인의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환자를 속여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내어 음성 녹취나 영상 녹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 등에 악용되면 환자의 생명권,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의서 없는 진료기록 발급을 정당화하여 공공연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6. 3. 23:17 제출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안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완화하여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은 의료를 한 낱 돈벌이로만 여기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경시 여기는 처사입니다
  • 김 O O | 2024. 6. 3. 23:17 제출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임종실을 설치하여 카르텔 형성 돈벌이 사업 확장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임종실이 따로 없어도 임종을 준비함에 무리 없습니다. 임종실 사용료 내면서까지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 임종실 사용료 1일당 단가 = 상급종합병원 (258,520원) / 종합병원 (262,100원) / 요양병원 (100,000원)
  • 김 O O | 2024. 6. 3. 23:17 제출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케 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제36조 8항 1목을 통해 간호사가 요양병원 개설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사 앞세워 카르텔 형성 잇권챙기기 위해 국민 건강, 생명을 이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해가 됩니다. 해외사례 한 건도 없는 이런 법안 반대합니다.
    
    (요양병원 개설자 = 간호사)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ㆍ감독 = 제36조 8항 1. "간호사"가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것
  • 김 O O | 2024. 6. 3. 23:17 제출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불필요한 것에 자원낭비 반대합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로고 사용도 반대합니다. (뱀. 전시안.. 등등 절대 반대함)
    
  • 김 O O | 2024. 6. 3. 23:17 제출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만으로 비전문인이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것 반대합니다.
    오진 난발로 거짓된 데이터 형성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6. 3. 23:17 제출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은 좋으나 마약류 분석비용료(2020년 기준 100만원)를 요구되는 것이 돈벌이로 악용하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3. 2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돈벌이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전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6. 3. 2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돈벌이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전부 반대합니다.
  • 모 O O | 2024. 6. 3. 19:37 제출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가족의 동의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없는 진료기록 발급을 정당화하여 공공연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 모 O O | 2024. 6. 3. 19:37 제출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안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모 O O | 2024. 6. 3. 19:37 제출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임종실을 설치하여 카르텔 형성 돈벌이 사업 확장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모 O O | 2024. 6. 3. 19:37 제출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해가 됩니다. 해외사례 한 건도 없는 이런 법안 반대합니다. 
  • 모 O O | 2024. 6. 3. 19:37 제출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불필요한 것에 자원낭비 반대합니다. 
  • 모 O O | 2024. 6. 3. 19:37 제출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만으로 비전문인이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것 반대합니다.
    오진 난발로 거짓된 데이터 형성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 O O | 2024. 6. 3. 19:37 제출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은 좋으나 마약류 분석비용료(2020년 기준 100만원)를 요구되는 것이 돈벌이로 악용하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 모 O O | 2024. 6. 3. 19: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돈벌이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전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6. 3.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입법들에 반대합니다.
    법이란것이 한번 정해지면 바뀌기 어려운법입니다.
    조금더 신중하시어 문제점을 보완후 다시 입법하세요.
    의료를 정치적으로 돈벌이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조 O O | 2024. 6. 3. 12:15 제출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가. 반대의견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족의 동의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이 장애인의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환자를 속여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내어 음성 녹취나 영상 녹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 등에 악용되면 환자의 생명권,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의서 없는 진료기록 발급을 정당화하여 공공연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 조 O O | 2024. 6. 3. 12:15 제출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나. 반대의견
    안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완화하여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은 의료를 한 낱 돈벌이로만 여기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경시 여기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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