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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3.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7 | haerij@korea.kr | 조회수 : 19,24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8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사항 반영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종실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 - 2477), 간병인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9), 마약류 신고 및 진료기록 등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 - 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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