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7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안 제4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 - 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