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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3.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전화번호 : 044-202-3672 | 팩스번호 : 044-202-3978 | kyh630@korea.kr | 조회수 : 13,11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75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였다가 다시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나. 기초연금 지급 신청 대리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kyh6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2,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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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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