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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3. 마감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전화번호 : 02-2100-2039 | 팩스번호 : 02-2100-2037 | kbk0207@korea.kr | 조회수 : 12,863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4-66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ㆍ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등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장해구조금 지급범위 확대(10급 → 14급)를 반영하여, 테러 피해자의 신체상 장애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완화(10급 → 14급)함

 

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포상금 신청 기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다. 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신청기간(피해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피해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 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라.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내 첨부서류 완화(안 별지 제8호 서식(가))

 

신청서류 제출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종전에 인감증명서만 첨부 가능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kbk0207@korea.kr

 

- 팩스 : 02-2100-2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전화 (02) 2100 - 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