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