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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요구사항을 24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 등을 위반할 소지 및 타 시행령과의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사실상 국내에 실시간 상담인력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어 한미 FTA 현지 주재의무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