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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3. ~ 2024. 5. 2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기반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6771 | hmin@korea.kr | 조회수 : 15,31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19.)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자의 기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알뜰폰)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의 주체를 정정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안 제30조의8제2항제2호)

 

나.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37조의13제1항)

 

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ㆍ제출기간 구체화(안 제37조의13제2항, 안제37조의14)

 

라.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조문 정비(안 제39조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별표 4)

 

바.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 전자우편: hm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 044-202-6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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