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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31 | 팩스번호 : 044-200-4467 | nyongj@korea.kr | 조회수 : 13,60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개정('23.3.21. 개정)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업이 가능해지면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제한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자등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8조)

 

1)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규정

 

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시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시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3)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왔던 경우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통지 예외 확대(안 제28조)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3개월 전 변경 통지의무 면제

 

라.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안 제30조)

 

1)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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