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4-20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의 질병데이터 분석ㆍ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개편하고, 질병데
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1개 과는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여 평가대
상 정원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고, 질병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
여 질병관리청장 밑에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6급 2명, 7급 1
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예방접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료안전예방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
관 3개 과 중 2개 과 및 만성질환관리국 2개 과 중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되, 만성질환관리국 1개 과의 정
원 7명 중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5. 14.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질병관리
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지출·보안업무 및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 등에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719-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