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8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절차 등(안 제7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면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ongho22@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5,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