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 제2024-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
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에 관한 조문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신청 관련 조문 정비(안 제77조, 제78조의2)
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신청 관련 조문과 서식 신설(안 제78조의3, 별지 제59호의2, 제59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