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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9. ~ 2024. 6.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승강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4293 | 팩스번호 : 044-205-8910 | jdkimj9@korea.kr | 조회수 : 14,7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4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1.30. 제정, 2024.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와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승강기 사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4조~제5조)

 

다.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및 출연금의 지급 방법, 출연금의 관리·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라.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및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요청 가능한 기금을 구체화함

    (안 제9조~제10조)

 

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6조~제58조)에서 이관되는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의 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바.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승강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1016호) 김종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dkimj9@korea.kr

 

- 전 화 : 044-205-4293

 

- 팩 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