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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88 | 팩스번호 : 044-202-3951 | khmi3386@korea.kr | 조회수 : 11,85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

 

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 업무지원 내용, 지원인력 운영 등을 통보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khmi3386@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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