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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21 | 팩스번호 : 044-202-3925 | rmfodyd3@korea.kr | 조회수 : 12,95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0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 외의 일반인에 대한 피폭 위험이 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의 방어기준을 새로

 

규정함.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 기준을 엄격히 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받

 

은 보건소장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

 

려는 것임.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장비 신고 시에 동일한 서류를 중

 

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무게, 최대관전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방사

 

      선 방어시설 기준과 방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제9조제3항, 별표2 제1호 라목 2))

 

나.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를 주당 2mR로 제한함(별표2 제1호 라목 1))

 

다. 안전관리의 정의에 환자 외의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포함함(제2조제4호)

 

라.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6조제1항)

 

마.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하였던 서류 제출을 생략함

    (제3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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