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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5. ~ 2024. 6. 4. 마감
  • 교육부 (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7181 | 팩스번호 : 044-203-6066 | jk0707@korea.kr | 조회수 : 13,397회  

⊙교육부공고제2024-15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하여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편입학과 관련한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안 별표 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66

 

- 이메일 : jk07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전화: 044-203-7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