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7일에서 2026년 5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소비자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 및 관련 법령상 용어 변경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