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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5. 20. 마감
  • 산림청 (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248 | juglance01@korea.kr | 조회수 : 12,355회  

⊙산림청공고제2024-18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고, 수목원을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82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사업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 신설)

 

- (사업) 희귀·특산식물의 조사·수집, 증식기술 개발·증식, 유전자 분석·연구, 보유·관리, 이용, 품종개발·보급, 교육·홍보 등으로 정함

 

- (처분기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바로 지정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정함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3개월 → (3차 이상) 지정취소

 

나.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 안전한 정원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식물과 시설 훼손, 오·폐기물 투기 등)를 금지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ㆍ지원 등의 권한을 위임(안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신설)

 

-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수집·공표,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비용지원·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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