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6. 5.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전화번호 : 044-202-3444 | 팩스번호 : 044-202-3968 | gvary@korea.kr | 조회수 : 13,88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를 정비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안 제22조제1항)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로서 장애ㆍ질병 등 사유를 삭제하고, 지적 능력 사유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정함

 

나. 재보호조치의 절차(안 제22조의2제1항)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법 제16조의3제1항)을 참고하여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정함.

 

다.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안 제22조의2제2항)

 

법에서 정한 재보호조치의 사유 외에 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함.

 

라.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38조의3 별표 7의4)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함

 

마.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56조제7항, 제57조제3항)

 

관련 조문 상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을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보호자립과

 

- 전자우편 : gvary@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 202 - 3444,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