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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5. 9. 마감
  • 법제처 ( 법제개선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0-6846 | 팩스번호 : 044-200-6980 | armdri@korea.kr | 조회수 : 13,921회  

⊙법제처공고제2024-84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법제처장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투자ㆍ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제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내용 확대(안 제1조)

 

가스ㆍ난방공사업종의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내용을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가스시설공사업의 규제를 완화함.

 

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안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0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2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다.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해당 금액의 10분의 5를 감액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완화(안 제6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안 제7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은 20세 이상으로, 그 밖의 일반군무원은 직급에 따라 18세 또는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일반군무원의 유형이나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이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함.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안 제9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함

 

사.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중 기술능력요건에 관한 일시적 미달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안 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자.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안 제2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차.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안 제25조)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안 제31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으나, 수출유망 제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유망 제조업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40 이상 이거나 국내복귀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기준을 완화함.

 

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안 제33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처분 시 별도의 감경기준을 규정하고 않았으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면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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