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안 제7조의2, 제104조)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총공사예산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예정가격 미작성 계약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hkim49@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